고용·노동
주휴수당 이럴 땐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평소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일하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이구요
주 7일에 7시간 일하는 게 다라 주휴수당은 안 받아요.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있구요... 원래 주말 근무자들은 파트 타임이 짧아
주휴가 안 나와요(15시간 미만이라)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에
월(5시간), 화(6시간), 토(7시간) = 총 18시간
이렇게 근무했어요. 굵은 글씨는 연휴 피크 때라 수당을 1.5배로 받았구요
문제는 이번 월급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 없는 거예요
여쭤보니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말 근무자는 줄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원래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