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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계약서상 주휴수당과 시급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 20시간정도 근무하고, 주휴수당은 잘 받고있으며 최저시급입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본 시급과 주휴만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계약서에 휴일수당 내용이 없는데도 동의하고 계약했으므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고,

일용직 계약서라서 일반적인 계약서들이랑은 자체가 다르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하는 사안인데, 계약서에 휴일수당 내용이 없는 게 걸려서요


계약서에 휴일수당 지급 언급이 없으면 계약서대로 받지 못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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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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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있든 없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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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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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계약서 외로 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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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매주 2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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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이 지급하지 않는 데 동의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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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상용직과 다름없이 일한다면 각종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별도로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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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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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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