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20시간정도 근무하고, 주휴수당은 잘 받고있으며 최저시급입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본 시급과 주휴만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계약서에 휴일수당 내용이 없는데도 동의하고 계약했으므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고,
일용직 계약서라서 일반적인 계약서들이랑은 자체가 다르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하는 사안인데, 계약서에 휴일수당 내용이 없는 게 걸려서요
계약서에 휴일수당 지급 언급이 없으면 계약서대로 받지 못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