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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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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를 해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가게에서는 원래 19세 미만 청소년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술집이나 클럽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이 일을 하게만 한다면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서로 동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면 최저시급 보다 적게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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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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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설령 근로자의 동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업주는 최정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아닌 한

    해당금액보다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법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행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위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최저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내용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더 낮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정산지급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다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므로 해당 임금액에 관한 합의는 무효가 되며, 2023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취업하여 일을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소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