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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동박새199
기민한동박새19924.04.07

(유언)상속 부동산의 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에 관한 질문



아버지께서 2023년4월에 사망 하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저에게 상속 하셨습니다. 유언장을 만드셨고 유언장은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완벽]합니다. 유언 검인을 신청했는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몇달 전에 검인을 진행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정하신 유언 집행관이 법원에 출석했고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변호사만 출석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은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검인은 심문종결?로 끝이 났고 현재는 아무일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게 유언무효소송 이겠지만 상대방 변호사와 저쪽도 유언이 흠결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아는 이상 유언무효소송을 진행하는게 쉽지는 않을것 같아 일단은 저도 상황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 걱정 되는 점은 아파트의 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입니다. 아버지 사망은 2023년4월이고 시어머니와 이복동생의 반대로 등기를 제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상속이 계시된 후 9개월? 안에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1. 모든 분쟁이 끝나고 제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된 후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2. 아니면 지금 세금을 납부 하는것이 맞는지요?


3. 2번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저는 어떤 세금을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 아파트는 현재 약 15억 매매되고 있습니다.


4. 1번도 가능하다면... 제가 유언유효소송 혹은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 인데요...분쟁(법정 싸움 혹은 합의 - 약 2~3년 소요 예상)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데... 분쟁이 끝나고 세금을 해결하려 하면...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지금은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협조하지 않아 명의를 바꿀수 없는 실정이라... 이런 상태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애매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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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나중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상속받을 당시 시가 x 약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가산세의 불이익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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