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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상속재산 소송 청구권 포기각서 공증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과 법무사에서 만나서 상속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께서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이 두 가지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인감 도장을 받았는데요.

바로 공증을 하려고 하니 오늘 법무사에서 꼭 공증 받지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

그러는 바람에 못받았아요. 그러면서 상속인들이 다 모여야 공증이 가능하다 라고 했구요.

포기 각서를 저희 아버지 혼자 공증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 각서가 효력이 발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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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2.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각 명의자가 모두 모여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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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다른 형제들이 다른 주장(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을 할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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