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송 청구권 포기각서 공증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과 법무사에서 만나서 상속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께서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이 두 가지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인감 도장을 받았는데요.
바로 공증을 하려고 하니 오늘 법무사에서 꼭 공증 받지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
그러는 바람에 못받았아요. 그러면서 상속인들이 다 모여야 공증이 가능하다 라고 했구요.
포기 각서를 저희 아버지 혼자 공증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 각서가 효력이 발생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증은 각 명의자가 모두 모여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은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다른 형제들이 다른 주장(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을 할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