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과 법무사에서 만나서 상속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께서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이 두 가지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인감 도장을 받았는데요.
바로 공증을 하려고 하니 오늘 법무사에서 꼭 공증 받지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서
그러는 바람에 못받았아요. 그러면서 상속인들이 다 모여야 공증이 가능하다 라고 했구요.
포기 각서를 저희 아버지 혼자 공증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진짜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 각서가 효력이 발생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