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대상기간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근로형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이 255만원 정도인 경우 퇴직금은 105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