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변호사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행위 질문
제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오늘로 변론기일이 잡혔었는데 며칠 전에 피고 측 변호사가 원래 오전에 잡힌 재판을 자기 사정으로 재판부에 오후로 변경하자고 신청해서 오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재판에 참석했더니 재판장님께서 원고인 저에게 먼저 변론기회를 주셔서 변론을 마치고 피고측 변호사에게 변론을 하라고 하니 피고 측 변호사가 자기네는 준비를 안해왔다면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준비를 해오겠다는 겁니다... 그 후 재판장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잡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고 싶은게 피고 측 변호사가 한 행동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해서입니다.
저는 저 나름 변론준비 열심히 해서 재판에 참석했는데 피고측 변호사는 너무 무성의하게 아무 준비안해왔다고 마치 다음 변론기일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마냥 그때까지 해오겠다고 하는겁니다.
보통 이런경우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게 아니고 피고측은 변론포기 한걸로 간주하지 않나요?재판장님은 왜 한번 더 피고 측에 기회를 주는거죠?이게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대충보니 재판장님 기분도 많이 안좋으신것 같던데
아무리봐도 의도적인 재판지연 행위같아서요.너무 짜증나고 화나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하겠다고 진술한 이상, 판사가 직권으로 이를 거절하고 변론포기라고 간주해버리고 재판을 끝내는 것은 실무상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항소심 첫 기일이었다면 당사자 요청에 따라 한번 더 변론기일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과 첫 기일 사이에 기간이 충분했다면 재판부도 황당해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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