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4.17

집중심리에 대하여 집중심리에 대하여 집중심리에 대하여

본인은 피고 변호사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후 피고가 엄청난 답변서 제출 후

그런데 법원에서는 갑자기 기일을 변경사유가 집중심리로 인한 재배당이라며

일방적으로 기일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는 상대피고가 너무 불성실하여 재판에 패소하였고, 원고는 너무도 화가나서 수임료 반환청구을 하였는데 피고 변호사는 이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이미과거 재판이 원고패소로 끝났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정신병자 처럼 황당한 허위주장이 과 불편한 신체을 품위시키는 매우 황당한 내용 등

과거에 소송의뢰한 사건자료 엄청난자료 1,000페이지에 이르는 모든자료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수임료 반환청구이사건과 직접관련이 없는데도)

법원에서는 이잡듣이 기록검토을 현미경보고 검토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형사처벌받기 위하는 같은데요

수임료 반환 청구소을 제출한 원고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을 하기위한 집중배당으로

처리하는지요

(과거재판에 어떠한 잘못된 자료제출하면 형사처벌받나요)

가슴이 쿵당쿵당 극심한 불안에 떨고있으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하니 자기는 모른다며 발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피고에게 1,000만원 청구하였는데 변호사 선임하기도 곤란하고 상대가 변호사이기에

승소가능성도 없어 포기상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원고패소시 피고 변호사는 원고가 수임료 반환 1,000만 원 청구금액에 대하여 얼마에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나요

소취하 문자을 보넸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말 제가 구속되나요 보통 큰일이아니네요

저는 70대 몸이 불편한 노인 입니다

제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지급할의사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심리와 형사처벌은 무관합니다.

    소액사건 중 심리가 더 필요하면 집중심리 재판부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건이라고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 형사 재판으로 전환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민사소송법 1조 1항), 이러한 관점에서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272조 1항 전단), 나아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 가급적 변론기일 1회로 종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민사소송법 287조 1항) 및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민사소송법 293조)을 두어, 변론의 집중을 통한 소송의 효율과 촉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바, 집중심리는 법원에서 검토할 자료가 많아 빠른 변론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임료반환청구소송은 수임약정계약에 대한 하자 등을 주장하지 않는 한 약정된 수임료상당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