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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서 월 중도 입사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0.7.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31일*(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급여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도입사를 하였으므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25 / 31로 계산(7일 입사이므로)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급여라면 6일치를 공제하고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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