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사거리 근처에서 폐지, 고물 등을 리어카에 실어 운반 중인 할아버지를 발견함.
- 소비자 차량은 뒤를 따라가던 중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도로 옆쪽으로 이동하였고 리어카에 있던 상자가 떨어지면서 차량 뒷문 부근에 부딪힘.
- 부딪히는 소리가 낫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다시 출발함.
- 집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우측 뒷바퀴 상단부근이 찌그러지고 범퍼에 긁힌 흔적이 있음.
- 자동차수리 공업 사에 견적을 의뢰하여보니 30만원 이내에 처리된다 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공업 사에 차를 맡김.
-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가해자불명사고에 해당이 안 되며 일반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수리비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3년간 할인 유예에 해당된다고 함.
- 자동차보험요율의 기준에 따르면 앞서가던 차량에서 돌이 날아오거나 적재물이 떨어져 자차파손에 해당되는 경우에 1년간만 할인유예 된다고 알고 있음.
-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