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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7

블라인드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회사 내 블라인드 게시판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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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잇으나, 블라인드 어플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글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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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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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이 되었는지,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라인드의 특성상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성에 결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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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내용이하면 익명 게시판게서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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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의 성립여부인데, 특정성은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블라인드 어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그 비방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게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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