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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자신감있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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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부분 알려주세요….

  1.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4개월후에 신청해도 수급받을수있나요?

  2. 실업급여 수급 신청전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파트로 일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일에 제한은 없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10일 미만의 알바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취업상태에 있게 된다면 새롭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4개월후에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바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하여 알바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