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기피해 배상신청각하 후 민사소송?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얼마 전 제가 피해자로 있는 사건의 선고가 1년만에 나왔습니다
검사가 사기죄로 5년 구형하였고 판사가 5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판사가 5년 선고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저말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구요
이런 경우 제가 사기당한 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피의자가 항소를 하였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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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민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사유를 확인해보고 각하된 사유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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