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얼마 전 제가 피해자로 있는 사건의 선고가 1년만에 나왔습니다
검사가 사기죄로 5년 구형하였고 판사가 5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판사가 5년 선고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저말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구요
이런 경우 제가 사기당한 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피의자가 항소를 하였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