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용정보 조회를 했는데, 목록에 채무자가 이전에 송금받았던 은행의 이름이 없는데, 이는 계좌 해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계좌해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지역농협 등이 조회에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대로 계좌를 해지하여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