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단기계약직퇴사(2일근무)+2개월단기시 실급여되는지?
최근18개월중 4개월근무있어서 이직해당사항임
단기계약직하고실급여하려했으나 너무빡세서오늘자로 2일하고 그만둡니다 다시 하루 4시간 2개월 단기계약직입사예정인데 중간에일한 2일상관없이 2개월계약만료시 실업급여가능한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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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2일 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