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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퇴직 3개월 전 이직 통보 서약서 작성?

퇴직 3개월 전 이직 통보 및 이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힐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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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blue-check
    김형준 노무사23.07.2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또한 동법 제20조에 위약예정금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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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3개월 전 이직 통보 및 이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힐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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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이 계약해지의 경우 한달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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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이직을 통보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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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로서 무기계약직인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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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사노무적 효력을 가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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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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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피해에 관하여 입증을 해야만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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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까지 일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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