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까지 일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