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 자동부여 문의드려요
임대차신고 확정일 자동부여되었다는데어제 임대차 신고를하니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었다고 문자를봤어요
갱신계약인데
그러면 이전에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되나요??
전입신고를 했으니 소액임차인이라 대항력은 유지된다는데
그러나 저희 오피스텔 단지내에 여러세대가있는데 모두 소액임차인일 가능성이있는데
확정일자를 새로받아버리면 그사람들 내에서는 저는 우선변제권 이 이전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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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으로 질문을드리고 ...
확인차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니
전에받은 확정일자는 소멸되고 현재 확정일이 효력이 생긴다는데
전확정일을 소멸 할 수있나요?
현 확정일로하면
전 확정일이 소멸되면 후순위로 밀려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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