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제가 채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무형태: 계약직 인턴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직이면 계약직이지 인턴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턴은 일반적으로 경력 인정을 못받는걸로 압니다. 이 근무를 하게되면 경력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이면서 수습 또한 적용 받는 고용형태로 보입니다.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채용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4521,2009-11-03)
인턴의 경력인정 관련 법령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턴 자체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턴이나 인턴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를 인턴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경력인정은 각 사업장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이며, 계약직 인턴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수습근로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 시용/수습근로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직 인턴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 인턴'은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점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며,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채용형 인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 후 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도 경력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직이면 계약직이지 인턴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턴은 일반적으로 경력 인정을 못받는걸로 압니다. 이 근무를 하게되면 경력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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