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둔 pc방 알바 얼마 받아야하나요?
우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하루 8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있습니다.
한 주는 주7일(월~일) 일하고, 그 다음주는 주6일(월~토) 일하고 일요일 쉬는 격주제로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5인이하는 근로시간 +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격주제라 헤갈리네요;;
지급방식은 월급제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3월 5일부터 13까지 일하다가 못하고 중간 그만 뒀습니다.
근데 오늘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사장이 40만원만 줬습니다.
여태까지 일한대로 한거면 제가 얼마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장이한 불법행위는 뭐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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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보입니다.
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 정도를 포함한 금액에
최저시급 곱하셔서 청구하시면 되시고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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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월급여÷31일×9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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