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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코뿔소97
고급스런코뿔소9724.02.06

피파 1대1 경기중에 상대가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피파 공식경기 1대1을 하다가 상대가 저한테 거지라느니 병1신이라느니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밤새 남자 빨아가며 번 돈이라며 패드립을 했어요

그 후로도 맛있긴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패드립을 했어요

저는 화나서 게임 뒤지게 못하네 ㅋㅋ 이런식으로 말했어요

이거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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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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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1:1 게임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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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과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욕설을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라면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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