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

회사 감사실 참고인 조사 요청시 뭔가 부당한 조사라고 느껴서 참고인(목격자)이 출석을 거부하면 회사는 징계할 수 있나요?

참고인 출석 거부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가 조사 분위기나 소문ㅇ로 뭔가 면담이 부당한 조사일 것 같고 유도심문을 하고 할 것같아서 조사에 불응했을시

회사는 참고인에게 출석불응 3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단 회사 규정에는 직원은 감사실이 조사를 요구하면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직원이 감사실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원도 부당한 조사나 유도심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직원의 거부 이유가 정당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직원의 우려를 경청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노력 없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직원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면 불출석 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계 의결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감사 관련 업무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규가 있다면 해당 내규 위반으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