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실 참고인 조사 요청시 뭔가 부당한 조사라고 느껴서 참고인(목격자)이 출석을 거부하면 회사는 징계할 수 있나요?
참고인 출석 거부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가 조사 분위기나 소문ㅇ로 뭔가 면담이 부당한 조사일 것 같고 유도심문을 하고 할 것같아서 조사에 불응했을시
회사는 참고인에게 출석불응 3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단 회사 규정에는 직원은 감사실이 조사를 요구하면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직원이 감사실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원도 부당한 조사나 유도심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직원의 거부 이유가 정당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직원의 우려를 경청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노력 없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직원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면 불출석 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계 의결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감사 관련 업무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규가 있다면 해당 내규 위반으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