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채용 직원이 기존 직원보다 금여 책정이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규 채용 직원의 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경력인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직원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여 급여를 낮게 책청 되었고, 신규 직원은 경력 인정을 많이 받게 되어 기존 직원들 보다 1000만원 이상 많은 초임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새로이 산정 요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