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기존 직원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여 급여를 낮게 책청 되었고, 신규 직원은 경력 인정을 많이 받게 되어 기존 직원들 보다 1000만원 이상 많은 초임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새로이 산정 요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