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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3.01.20

신규 채용 직원이 기존 직원보다 금여 책정이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규 채용 직원의 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경력인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직원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여 급여를 낮게 책청 되었고, 신규 직원은 경력 인정을 많이 받게 되어 기존 직원들 보다 1000만원 이상 많은 초임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새로이 산정 요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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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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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이 기존직원보다 급여가 낮아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위법이 아니므로 시정요청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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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기존 직원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여 급여를 낮게 책청 되었고, 신규 직원은 경력 인정을 많이 받게 되어 기존 직원들 보다 1000만원 이상 많은 초임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새로이 산정 요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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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경력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신규직원의 연봉이 높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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