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 연봉을 맞춰주기 위한 보존수당의 삭감 가능여부?
영업직 신규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당사의 연봉 수준보다 높은 전 직장의 연봉을 맞춰주기 위해 보존수당을 지급하여
전 직장의 연봉수준을 맞춰 줬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보존수당을 유지하다가 너무 높은 연봉(보존수당 포함) 대비 업무능력이 저조하여
보존수당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1년마다 인사평가를 통한 연봉인상 차등적용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존수당을 삭감했을 경우 인사노무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