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납입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DC퇴직연금 운용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임금으로 간주하여 해당분의 1/12이상을 불입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이 예정된,10/31 퇴사하는 직원의 DC퇴직연금 불입 시 미사용연차수당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는가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올해 반기 동안 재직하신 것에 대하여 6/30자로 일부(약 1/2) 금액을 불입하였고, 7/1~10/31까지 근무에 대하여 퇴사 전후로추가불입할 예정입니다. 그냥 미사용연차수당의 1/12얹으면 될까요??
도움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