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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4.01.24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임금지급총액 포함 범위가 무엇인가요?

DC형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시의 정산되는 미사용연차도 임금에 포함하여 1/12라고 했는데,

실제 퇴직이 아닌 매년 불입 기준으로 포함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어디인가요?

ex) 2023년 12월 퇴직연금 불입시,

1. 2023.01.~2023.12 귀속급여(2022년 미사용연차수당 23.1월 정산분 포함)

2.2023.01.~2023.12 귀속급여(2023년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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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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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퇴직연금 불입시, 2023.01.~2023.12 귀속급여(2022년 미사용연차수당 23.1월 정산분 포함)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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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2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23년도에 지급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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