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임금지급총액 포함 범위가 무엇인가요?
DC형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시의 정산되는 미사용연차도 임금에 포함하여 1/12라고 했는데,
실제 퇴직이 아닌 매년 불입 기준으로 포함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어디인가요?
ex) 2023년 12월 퇴직연금 불입시,
1. 2023.01.~2023.12 귀속급여(2022년 미사용연차수당 23.1월 정산분 포함)
2.2023.01.~2023.12 귀속급여(2023년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퇴직연금 불입시, 2023.01.~2023.12 귀속급여(2022년 미사용연차수당 23.1월 정산분 포함)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2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23년도에 지급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