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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병아리142
후덕한병아리14223.11.16

집주인이 계약서에 없는 반려동물을 이유로 도배장판 및 냄새빼는 2달동안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입주 후 이제 나가는 여성입니다.

계약당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부동산에 알렸고, 도배비용은 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가 없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집주인분께서 고양이 금지다. 고양이를 키웠으니 도배장판+냄새빼는 2달동안 사람못받으니 그 비용도 청구하겠다며 밤 낮 구분없이 전화와 문자로 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설명을 드리고 부동산에 이미 알렸다. 벽지는 해드리겠다, 업체 불러서 청소를 했다 했음에도 청소비용도 따로 10만원 더 받아놓고 도배와 장판 모두 다해주고 두달치를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벽지는 다이소 폼벽지라 5천원으로 붙여도 되는 벽지에 방은 3평이 안되는 크기입니다.

집에 살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벌레의 출몰이 있었으나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2달치 월세와 도배장판, 합 70만원돈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네요..

단기방이며 월세는 25 보증금은 30+막달월세 선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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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사전에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알렸고, 특약으로써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질문에서처럼의 요구는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원상복구 의무중 하나로써 청소비용정도는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질문에서처럼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지급은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고 최초 계약시 제시한 도배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히고 도배비용 견적서등을 보여달라고 하신뒤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면 나가실때 입주청소를 원해서 특약에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임대인은 좀심하기는 한거 같은데 협의를 잘햅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