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입주 후 이제 나가는 여성입니다.
계약당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부동산에 알렸고, 도배비용은 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가 없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집주인분께서 고양이 금지다. 고양이를 키웠으니 도배장판+냄새빼는 2달동안 사람못받으니 그 비용도 청구하겠다며 밤 낮 구분없이 전화와 문자로 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설명을 드리고 부동산에 이미 알렸다. 벽지는 해드리겠다, 업체 불러서 청소를 했다 했음에도 청소비용도 따로 10만원 더 받아놓고 도배와 장판 모두 다해주고 두달치를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벽지는 다이소 폼벽지라 5천원으로 붙여도 되는 벽지에 방은 3평이 안되는 크기입니다.
집에 살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벌레의 출몰이 있었으나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2달치 월세와 도배장판, 합 70만원돈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네요..
단기방이며 월세는 25 보증금은 30+막달월세 선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