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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다
바다바다22.03.29

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2월5일까지 근무를하고 2월9일에 사직서승인을받았습니다.사직서에 퇴직일월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건가요?? 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글이있길래 3월31일보다 더 늦어질수도있는게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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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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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승인 받으신 시점에 퇴직일에 대한 합의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또한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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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5일까지 근무를하고 2월9일에 사직서승인을받았습니다.사직서에 퇴직일월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건가요?? 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글이있길래 3월31일보다 더 늦어질수도있는게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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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일을 특정한 것(지급연장에 근로자 동의)이 아니라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 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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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하고, 퇴직금을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3.31.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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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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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하단에 퇴직금을 퇴직일 말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퇴직금을 3월 31일에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와 사직일을 정하셨다면 선생님의 퇴사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아 회사와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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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월급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사한 당일부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과 월급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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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5일까지 근무를하고 2월9일에 사직서승인을받았습니다.사직서에 퇴직일월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건가요?? 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글이있길래 3월31일보다 더 늦어질수도있는게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30일전 통보가 문제됩니다.

    근로자의 30일전 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합의로 해지효력발생하며,

    사직서상 합의된 날로 지급일이 결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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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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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직서 양식에 퇴직금을 퇴직일 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별도로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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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의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월 9일로 사직의 승인을 받았다면 2월 9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상 금품청산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3월 말일이 아닌 2월 말일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상의 합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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