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지급은 아니구요

편의점에서 2개월정도 주5일 하루7시간 근무했는대요

주휴수당포함 시급 105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기준으로 시급 11544원이 나와야 하는거같아서요

이거 돈 더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임금체불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 1154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약정한 경우 취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보아 차액 만큼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책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4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