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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18일 어제 잘못 신고한거 오늘 19일 삭제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18일 어제 잘못 신고한거 오늘 19일 삭제 가능한가요?

삭제하는 메뉴얼 보니까 신고 후 2일 이내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삭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밑에 이미지에 제가 받은 접수증인데 이거 세금 40얼마 내라는건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삭제 가능하며 삭제하지 않고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 사진은 약 45만원 납부하라는 내용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에는 재신고 시 마지막 신고만이 유효하므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고 싶으신 거라면 삭제 없이 신고기한 내 재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삭제도 가능하며 삭제요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증 상으로는 45.8만원(지방세 별도)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 아이디/비번으로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 굳이 삭제 요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할 예정이면 삭제 요청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금액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