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에 인정되는 연차갯수

장기근속자의

퇴사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 수당 산정시

전체 근속기간의 연차 갯수와 사용연차로 계산하나요?아니묜 임근채권 기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기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임금액도 계속 변경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