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가 과하다 생각이 될 때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전에 치료했던 부분이 있어서

가입 심사를 진행한 결과가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런 식의 부담보 조건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정 불가한 경우 그냥 취소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사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면, 내 건강상황이 좋다는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럼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심사받은 치료에 대해 경과가 좋고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의사소견과

      새롭게 한 검진결과등을 제출하면 되죠!

      But : 100% 조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이렇게 까지 하시는 분은 많지않죠.

      귀찮아서 잘 안하시더라구요!

      일단 가입한지 얼마 안됐다면 30일 이내 청약철회는 가능합니다.

      고객의 권리입니다. 청약철회(취소) 해도 상관없구요.

      보험사 마다 심사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심지어 같은 보험사도 심사담당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죠!

      저는 제 고객님의 심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땐

      고객동의 하에 꼭 타 보험사로도 심사 해보거든요!

      이왕준비하는 보험인데 가장 좋은 조건에 가입해야 하니까요^^

      질문자님두 한두군데 더 심사 받아보시길 권해 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병등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질병등이 있는 곳을 부담보 설정하여 가입 승인하게 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보가 많다고 해서 보험회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지 가입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니다.

      보험 가입 취소 기간인 30일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하시면 되며 납입 보험료는 돌료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병 부담보가 아닌 부위 부담보로 가입되신거라면 가입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진찰 및 치료력이 있다면 부담보 해제 불가입니다. 

       ○ 본인의 부담보가 어떤 형태로 가입되셨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이겠습니다.

       ○ 만약 부위 부담보로 설정된것이라면 유방으로 인한 어떠한 치료 행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을 하거나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보조건에대해 질문주셨는데요~

      부담보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보험회사에 과하다고 요구는 할수 있지만,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른보험회사도 심사를 넣어보시고

      가장부담보가 잡히지않는쪽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