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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10.23

4대보험관련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제가 본업이 있는상태에서 본업을마치고 투잡(즉겸업)을 합니다 알바삼아하는 투잡도 4대보험이들어가고 현재 본업도4대보험이 들어갑니다(본업재직기간5년) 혹시 투잡알바를 하고있는데 만약 알바하는거도 4대보험이들어가니 만약 알바하다 짤리거나 하면 보상같은게있을까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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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는 상태 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곳 모두 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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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업 외에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업인 직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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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직장

    을 다니는 경우에는 두직장 모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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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당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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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투잡 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됨),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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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예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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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본업이 있는상태에서 본업을마치고 투잡(즉겸업)을 합니다 알바삼아하는 투잡도 4대보험이들어가고 현재 본업도4대보험이 들어갑니다(본업재직기간5년) 혹시 투잡알바를 하고있는데 만약 알바하는거도 4대보험이들어가니 만약 알바하다 짤리거나 하면 보상같은게있을까싶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업을 하고, 알바에서 짤리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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