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신 이모님이 1억을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참고로 저는 본인과 처, 그리고 성년 자식이 3명 있습니다.
본인-1천, 아내-1천, 자식-1천 x3명 =5천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각각 다섯 명이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정 하에 각자 1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