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시작 전 환불 시 취소수수료10%가 부당합니다
필라테스를 1일 체험해보고 그 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 후 등록금을 바로 페이로 결제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1달 뒤인 5월부터 시작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은 체험 당일 일자)
그리고 체험한 그날 밤, 운동이 몸에 안맞았던 것인지 허리가 너무 아파 잠을 잘수 없었고 고민하다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운동 시작 전인데 수수료 10% 를 요구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엔 별도 고지가 없었으며, 수수료를 요구받은 뒤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긴 했습니다.
환불을 결정하기 전 운동일자 조율에도 본인들의 의무를 다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운동 후 몸도 아프고 수수료까지 물려니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꼭 물어야만 할까요?
운동일자 조율시에도 2일간 답장을 안한 문자 캡쳐화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면 업체측에서 잘못된 교습방법으로 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측 과실을 근거로 계약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며,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보시고 진단서를 제시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