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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망둥어44
날씬한망둥어44
24.04.22

필라테스 시작 전 환불 시 취소수수료10%가 부당합니다

필라테스를 1일 체험해보고 그 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 후 등록금을 바로 페이로 결제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1달 뒤인 5월부터 시작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은 체험 당일 일자)

그리고 체험한 그날 밤, 운동이 몸에 안맞았던 것인지 허리가 너무 아파 잠을 잘수 없었고 고민하다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운동 시작 전인데 수수료 10% 를 요구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엔 별도 고지가 없었으며, 수수료를 요구받은 뒤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긴 했습니다.


환불을 결정하기 전 운동일자 조율에도 본인들의 의무를 다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운동 후 몸도 아프고 수수료까지 물려니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꼭 물어야만 할까요?


운동일자 조율시에도 2일간 답장을 안한 문자 캡쳐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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