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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요45
나른한도요4521.12.10

급여를 년도를 지나서 올려주는 수당계산이 잘못되었는것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7일 입사하여 2021년12월10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하루5시간 근무를하는데 1년마다25,000원씩 오릅니다 그런데 17년18년도는 수당이 올라서 똑바로 들어왔는데 19년도 한해는 2년오른수당 계산이 안되어 받았습니다 2021년11월7일이 5년차라 또25.000원이 수당으로 올라계산이되어야하는데 21년 11월 7일이전 수당보다 적게들어오면 회사측에 따져도 되는지요 그럼 현재거만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지난년도거도 다 받을수있는지요 급여도 작은데 수당도 계산이바로 안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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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 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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