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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부전나비232
근면한부전나비23221.09.07

개인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나요?

제가 2008년에 사업을 하다가 부채를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개인간 부체는 소멸 되나요?

기관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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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개인간의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이외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이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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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개인간 부채인지 여부와 기관간 부채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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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위 기간 동안 채권자가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소멸시효도과로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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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의 채무는 채무의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는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1년, 3년,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할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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