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의 채무는 채무의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는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1년, 3년,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할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