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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군대 내에서도 동성끼리 관련 문제가 발생 하던데요.
군법에서 다루어질 문제지만 법 조항 위반이고,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은 "징역6월 ~ 1년4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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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와 같이 군대 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적용되고 형량 자체가 유기징역부터 규정되어 비교적 중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