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중요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위장취업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노무사 등도 법률자문과 상담이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자문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최종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월 1회 또는 월 2회 정도 경영자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 역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4. 자문 계약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회사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문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