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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셰퍼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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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4대보험 가입 조건 + 일정 자문료

안녕하세요

특정 제조업 회사(특수관계인 아님) 에서

4대보험 가입 조건월 일정 자문료 (50만원 정도) 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실제 월 1회 또는 2회 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상기의 경우에 위장취업에 해당되는지요

2.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문료 5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3. 근로소득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기타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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