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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셰퍼드9722.05.09

4대보험 가입 조건 + 일정 자문료

안녕하세요

특정 제조업 회사(특수관계인 아님) 에서

4대보험 가입 조건월 일정 자문료 (50만원 정도) 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실제 월 1회 또는 2회 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상기의 경우에 위장취업에 해당되는지요

2.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문료 5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3. 근로소득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기타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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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위장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임금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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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중요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위장취업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노무사 등도 법률자문과 상담이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자문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최종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월 1회 또는 월 2회 정도 경영자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 역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4. 자문 계약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회사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문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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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0만원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1 ~ 2회만 근로제공을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914,44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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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기의 경우에 위장취업에 해당되는지요

    위장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문료 5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3. 근로소득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정근로시간을 해당시간으로 낮추든가 금액을 증액해야합니다.

    4. 기타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최저임금 위반이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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