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얘기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측의 재계약을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 환경을 추가하여 적자면
1. 학원강사로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입니다.
3. 계약서 내 일을 그만둘 시 2개월 전 알림 조항이 있습니다.
1번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만 학원가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고 학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업한다면 직원으로 본다고 노동청에서 직접 들은적이 있습니다.
3번의 2개월 전 알림에 대해서는 만일 계약이 5월31일까지인데 6월1일부터 출근을 안한다 하여 학원측에서 왜 4월1일까지 알리지 않았냐고 주장 할 경우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시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미리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알려서 학원에서 후임을 채용할 시간을 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부터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