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측의 재계약을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 환경을 추가하여 적자면
1. 학원강사로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입니다.
3. 계약서 내 일을 그만둘 시 2개월 전 알림 조항이 있습니다.
1번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만 학원가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고 학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업한다면 직원으로 본다고 노동청에서 직접 들은적이 있습니다.
3번의 2개월 전 알림에 대해서는 만일 계약이 5월31일까지인데 6월1일부터 출근을 안한다 하여 학원측에서 왜 4월1일까지 알리지 않았냐고 주장 할 경우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