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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위새237
단호한바위새23723.01.04

재계약 얘기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측의 재계약을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 환경을 추가하여 적자면

1. 학원강사로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입니다.

3. 계약서 내 일을 그만둘 시 2개월 전 알림 조항이 있습니다.


1번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만 학원가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고 학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업한다면 직원으로 본다고 노동청에서 직접 들은적이 있습니다.


3번의 2개월 전 알림에 대해서는 만일 계약이 5월31일까지인데 6월1일부터 출근을 안한다 하여 학원측에서 왜 4월1일까지 알리지 않았냐고 주장 할 경우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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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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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시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미리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알려서 학원에서 후임을 채용할 시간을 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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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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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부터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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