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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동박새237
재빠른동박새23722.03.03

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직이고 올해 2.28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 여부 언급이 없어 3월 2일에 대표자에게

문자로 문의를 했는데 3일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관련 내용은 3월 15일경 회사가 인수되어

새로운 회사와 그때쯤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전이나 재계약 거부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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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요구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만료 한달이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만료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한이므로, 협의없이 퇴사할경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2022.2.28.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2.재계약 시 이는 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로서의 재고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