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직이고 올해 2.28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 여부 언급이 없어 3월 2일에 대표자에게
문자로 문의를 했는데 3일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관련 내용은 3월 15일경 회사가 인수되어
새로운 회사와 그때쯤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전이나 재계약 거부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