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요구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