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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7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지 궁금해요.

전세 연장계약서에 특약으로 본 계약은 갱신계약청구권을 기간 내 사용한 것에 동의하며 추후 중도해지시 제한을 두지않는다 라고 넣기로 했는데요. 특약만 있으면 추후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문제제기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혹시 특약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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