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여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전세 연장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계약조건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동의하고, 추후 중도해지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 특약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합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을 넣을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특약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특약의 사본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