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게임중 1대1 채팅 이것도 고소되나요?
게임 하다 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못한다 등등 시비걸어 제가 느금?으로 응수했고 상대방은 느억맘?0(음식)이라고 얘기했고 전 계속 시비 걸어 화가나 저도 따라 느억맘(음식으로 비유) 먹다 드러워서 버림이라했고 상대방은 느억맘 유골 한강에 갖다 버림이라해 저는 느억맘 먹다 드러워서 늑대줌 이라고 응수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욕설하고 상대방은 어머니 유골 버린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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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서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들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패드립을 반복하였다면 그 표현 취지가 서로 말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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