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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오랑우탄134
우렁찬오랑우탄134
24.02.18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게임을 하다가 제가 지는 상황이 생겨서 상대방이

느 맘컷 이렇게 패드립을 했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느맘 용주골이냐? 하고 느맘 어제 먹었다 흑색이던데라고 받아쳤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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