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게임을 하다가 제가 지는 상황이 생겨서 상대방이
느 맘컷 이렇게 패드립을 했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느맘 용주골이냐? 하고 느맘 어제 먹었다 흑색이던데라고 받아쳤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해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니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말다툼을 하고 패드립을 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본인의 표현이 다른 상황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위 상황에서는 맥락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맘 용주골이냐? 하고 느맘 어제 먹었다 흑색이던데"라는 발언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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