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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4.04

킥보드 타고 가다 유리문을 깨뜨리면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다닐때 앞을 안보고 달리는 경향이 잇어 최근에 아파트 중앙 유리문에 부딪혀서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는데요. 이런건도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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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발로 밀면서 가는 일반 킥보드는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전동형인 경우는 일배책에서 면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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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있으시면 사고접수

    하시고 신청하시면됩니다.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한도이내에서 가능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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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자건거 입니다.

    킥보드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pm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기자건거 중 파스형은 자건거로 분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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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 킥보드라면 가능합니다.

    - 일배책 담보는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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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전동킥보드로 원동기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또는 발로 밀어서 가는 킥보드인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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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당연 보상이 되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관련 안내받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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