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다닐때 앞을 안보고 달리는 경향이 잇어 최근에 아파트 중앙 유리문에 부딪혀서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는데요. 이런건도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발로 밀면서 가는 일반 킥보드는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전동형인 경우는 일배책에서 면책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있으시면 사고접수
하시고 신청하시면됩니다.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한도이내에서 가능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자건거 입니다.
킥보드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pm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기자건거 중 파스형은 자건거로 분류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 킥보드라면 가능합니다.
- 일배책 담보는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전동킥보드로 원동기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또는 발로 밀어서 가는 킥보드인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당연 보상이 되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관련 안내받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