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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11.24

예금이자를 각각 받고 남편계좌로 이자를 전부 모으게되면?

금융소득과세대상이 배당.이자소득 2천만원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세전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을 남편과 제가 반으로 나눠예금가입후 5%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세후이자 각각 650정도인데요.

남편계좌로 보내서 합해 다시 예금하려합니다. 궁금한건 제가받은 이자를 남편계좌로 전부 보내게되면 남편의 이자소득으로 1300이 책정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자받은 계좌주(아내)의 이자소득으로계산했으니 이체해도 상관없는지입니다. 배당금도 조금있어서 세전금액계산시 넘을수도 있을것같아 저랑 나눈거라서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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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귀속되는 이자수익을 남편의 계좌에 이체하셔도

    이자수익은 각각 650만원씩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현금을 남편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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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으로 받은 이자를 남편에게 이체한다고 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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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실제 이자와 배당을 받을 사람을 기준으로 소득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남편명의로 이자를 받은 금액을 아내의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아내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고

    다만, 해당금액에 대해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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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각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남편에게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 등은

    부인에게 귀속된 것임으로 부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편에게 이자 수령후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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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각자 명의의 예금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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