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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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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예금이자를 각각 받고 남편계좌로 이자를 전부 모으게되면?

금융소득과세대상이 배당.이자소득 2천만원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세전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을 남편과 제가 반으로 나눠예금가입후 5%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세후이자 각각 650정도인데요.

남편계좌로 보내서 합해 다시 예금하려합니다. 궁금한건 제가받은 이자를 남편계좌로 전부 보내게되면 남편의 이자소득으로 1300이 책정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자받은 계좌주(아내)의 이자소득으로계산했으니 이체해도 상관없는지입니다. 배당금도 조금있어서 세전금액계산시 넘을수도 있을것같아 저랑 나눈거라서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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