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각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남편에게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 등은
부인에게 귀속된 것임으로 부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편에게 이자 수령후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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