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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종합보험) 입원일당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이가 수족구로 인해 1인실에 입원해서 치료 받았습니다. 법정감염병이라 그런지 1인실 배정한듯하고 연령이 낮아서 그런지 운좋게도 입원료는 발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 받았어도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일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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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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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입원일당은 입원 기간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만 있으면,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입원 자체가 인정되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어떤병실에 입원했는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한 날 수만큼 하루일당을 계산해서 보상을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청구는 가능합니다.

    간병인 일당처럼 일정금액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하는 특약도

    일부 있지만

    단순 입원일당은?

    입원이란 상황자체가 발생하였다면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를 써서 어떤 행위를 받았어요가 아닌

    어떤 행위를 받았어요가 중점이기 때문이죠.

    입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청구가 가능하시면

    병원에 따라 해당 서류에 질병분류가 안되어있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떼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 받았어도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일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없는거죠?

    : 아닙니다. 입원일당은 입원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원료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병원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다면 따로 입원일당을 받진 못하세요. 선생님께서 입원비를 병원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돈으로 지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지만 어린이보험에서 입원일당이나 상해보험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형 보험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입원한 일수만큼 어린이보험 입원일당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일 경우 입원비가 없다고 하면 비용이 지출이 안되서 청구할게 없겠지만

    입원비의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한게 맞다고 하면 입퇴원확인서 발급 후 청구 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