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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무희새288
배부른무희새288

실업급여를 얼마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작년9.1일부터 입사해서 일하는중인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3.14일까지만 출근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만33세 여성입니다

2. 5인미만 회사입니다

3.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4. 연봉은 2400이며 주5일제이고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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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고 120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근무한 모든 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 미만이 되므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일단 퇴사 후 대략 2 ~ 3주정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닏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수급이직 전 18개월 간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의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입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근로 기간 1년 미만이라면 90일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