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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왜가리69
진득한왜가리6924.03.08

직장을 일찍 그만두게 되었을 때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최근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일주일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간 일하면서 신체 일부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근무지와 업무 특성상 이곳에서 일을 계속 할 경우 제 건강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장이 굉장히 불쾌한 티를 내며 일한 일주일치만 최저시급 만 원으로 입금하겠다고 했고요.


예를 들어 달에 170만원을 계약하고 일주일(5일)을 일했으면 일할계산시 85,000원, 한 주면 425,000인데 하루 5시간씩 일하니 일주일 계산해서 25만원만 주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경우 원래 받기로 했던 월급 (수습기간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주시길 요청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직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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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래 받기로 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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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래받기로 한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구체적 임금액의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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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두로 합의한 임금을 증빙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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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그달의 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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