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일주일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간 일하면서 신체 일부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근무지와 업무 특성상 이곳에서 일을 계속 할 경우 제 건강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장이 굉장히 불쾌한 티를 내며 일한 일주일치만 최저시급 만 원으로 입금하겠다고 했고요.
예를 들어 달에 170만원을 계약하고 일주일(5일)을 일했으면 일할계산시 85,000원, 한 주면 425,000인데 하루 5시간씩 일하니 일주일 계산해서 25만원만 주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경우 원래 받기로 했던 월급 (수습기간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주시길 요청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직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