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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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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지분 임대차 계약 시에 대한 질문

가족공동지분으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부모님만 가서 임대차 계약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 모두가 가서 도장찍어야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일본 취업을 준비 중이라 만약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 찍고 와야하나요?

비행기 왕복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일본 회사에 대해 들어보니 연차를 늦어도 몇 주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님 상황을 고려해 부모님한테 대리를 맞길 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가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른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 굳이 귀국을 하여 반드시 직접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