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쇼핑몰 장끼(영수증)로도 매입증빙이 가능할까요?
상품 사입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 되어있는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사입을 할 경우 거래처에게 받는 영수증으로도 매입증빙이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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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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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적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단순 간이영수증, 이체내역으로는 매입증빙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건당 3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