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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절이넘치는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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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장끼(영수증)로도 매입증빙이 가능할까요?

상품 사입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 되어있는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사입을 할 경우 거래처에게 받는 영수증으로도 매입증빙이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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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적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단순 간이영수증, 이체내역으로는 매입증빙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건당 3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